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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건강한소리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제보를 건강한 소리로 접수합니다.

목적

하나펀드서비스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성희롱 등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임직원 또는 고객의 각종 제보를 ‘건강한 소리’로 접수합니다.

건강한 소리 접수 대상

하나펀드서비스 임직원에 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관련 법령 또는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행위
  2.  성희롱, 성차별, 인사관련 비위행위
  3.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
  4.  사고 발생사실의 은폐, 지연보고 또는 기타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사항 등

  5. 접수 내용은 구체적 사실 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사항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한 소리 접수방법


□ 실명제보

  - 실명제보의 경우에도 신분 노출없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원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

  - IP주소 등 제보자 신원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비밀보장

  - 제보 접수 직원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준법감시인 앞 직보를 통해 제보자 및 제보내용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신분보장

  -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책임감면

  - 제보자 본인 관련 사항이면 책임을 감면하여 정상 참작토록 합니다.


□ 포상실시

  -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였거나 이익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합니다.


  • 비밀보장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PC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한 제보도 가능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6층 하나펀드서비스

    준법 감시본부 소속, 방 민 대리 전화번호 0267144662, 준법감시본부 서은석 대리 전화번호 026714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