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펀드서비스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성희롱 등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임직원 또는 고객의 각종 제보를 ‘건강한 소리’로 접수합니다.
하나펀드서비스 임직원에 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① 관련 법령 또는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행위
- ② 성희롱, 성차별, 인사관련 비위행위
- ③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
- ④ 사고 발생사실의 은폐, 지연보고 또는 기타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사항 등
- 접수 내용은 구체적 사실 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사항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명제보
- 실명제보의 경우에도 신분 노출없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원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
- IP주소 등 제보자 신원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비밀보장
- 제보 접수 직원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준법감시인 앞 직보를 통해 제보자 및 제보내용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신분보장
-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책임감면
- 제보자 본인 관련 사항이면 책임을 감면하여 정상 참작토록 합니다.
□ 포상실시
-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였거나 이익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합니다.
비밀보장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PC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한 제보도 가능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6층 하나펀드서비스